검찰, ‘서울역 노숙인 흉기 살해’ 30대 구속 기소
이민준 기자 2024. 6. 27. 17:21
살인범, 환각 호소했지만…檢 “계획 범행”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이달 초 새벽시간대 서울역 지하보도 인근에서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범인 A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있었다고 한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을 자던 노숙인을 여러 번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당시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 영상 및 법의학 감정,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미리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해 답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한다.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사실도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획 범행의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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