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 조례 제정안 통과

경기=김동우 기자 2024. 6. 27. 1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의 일산 일대 아파트 전경. / 사진=뉴시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조례 대표 발의자인 유영일 위원장은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등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이 부담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정 조례안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 11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