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아닌 남친이었다" 피겨 이해인, 3년 징계→재심 신청했다 "음주는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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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A 선수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고려대)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달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도중 선수단 숙소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이날 뉴시스를 통해 "이해인은 A 선수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해인과 해당 선수는 연인 관계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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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은 지난달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도중 선수단 숙소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빙상연맹의 추가 조사 중 남성 후배 A 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도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빙상연맹은 지난 2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빙상연맹은 27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스포츠공정회의에서 관련자들 진술과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해인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이해인는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A 선수는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였다"며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A 선수와) 다시 사귀게 됐으나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빙상연맹의 조사를 받을 때도 A씨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전했다. 그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표현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오해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 깊이 반성하겠다"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해인은 해당 선수와 과거 부모의 반대로 한 차례 헤어졌지만 다시 만나게 됐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빙상연맹이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오인했다.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며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의 나이가 어린 만큼 문제가 된 행동의 수위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 3년 징계는 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해인 측은 지난 26일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에서도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유지될 경우 이해인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도 할 수 없게 된다.
박재호 기자 pjhwak@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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