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한대" 정보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 판 직원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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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소속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32세 여성 A씨, 35세 남성 B씨, 39세 남성 C씨 등 하이브 계열사의 전현직 직원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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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소속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32세 여성 A씨, 35세 남성 B씨, 39세 남성 C씨 등 하이브 계열사의 전현직 직원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에서 6월 사이 BTS 멤버들이 입대로 인해 활동을 중단한다는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자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팔았다. 매도액은 1억635만~4억8938만원으로 당시 종가 대비 3339만~1억5379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2022년 6월14일 BTS 멤버들의 입대 소식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뒤 다음 날인 15일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고 시가 총액 2조원가량이 줄었다.
A씨 등은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뜬다는데 주식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뒤 실제 주식을 매도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범행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 안 팔았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TS 입대 관련 영상 업로드 사실은 회사 내부에서도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소수의 업무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었다. A씨 등은 주식 매도 당시 하이브 계열사에서 근무하면서 뮤직비디오 등을 관리하거나 의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BTS 업무담당자에게 지속해서 입대 및 활동 중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며 민감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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