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 미리 알고 주식 팔아 치운 前하이브 직원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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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의 입대 사실과 그룹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와 의전을 8~10년간 담당했던 이들은 2022년 6월 14일 BTS의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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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BTS는 2022년 6월 1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를 통해 “당분간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와 의전을 8~10년간 담당했던 이들은 2022년 6월 14일 BTS의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
실제 영상이 공개된 뒤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하이브 주가는 24.78% 떨어졌다.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인 2022년 6월 13일~14일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 3800주를 매도했다. 이들이 회피한 손실 금액은 총 2억 3311만 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 이들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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