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경인·울산 고속도로 무료화' 법률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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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울산∼언양 간 울산고속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울산의 숙원이었던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무료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면서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인 만큼 민주당과 함께 대응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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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울산∼언양 간 울산고속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인천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경인고속도로와 함께 울산고속도로가 현재 고속도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랜 기간 통행료를 징수해 건설 투자비를 회수했음에도 통합채산세 대상에 묶여 울산과 인천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50년 넘게 징수한 통행료가 건설 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통합채산세 대상에서 제외해 무료도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과 여야 공동으로 개정안을 발의, 법률 개정에 강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박 의원은 전망했다.
박 의원은 "울산의 숙원이었던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무료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면서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인 만큼 민주당과 함께 대응해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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