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한 광주시의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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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안이 광주시의회 운영위를 통과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운영위는 제325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안을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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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안이 광주시의회 운영위를 통과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운영위는 제325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안을 수리했다.
일부 종교단체들은 지난해 10월5일부터 올해 4월19일까지 6개월간 집계한 광주시민 1만388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청구인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과 권리만 강조하면서 교사가 통제력을 잃고, 성평등 교육으로 정체성 혼란이 온다고 주장했다.
교육시민연대는 "조례 폐지안이 정상적으로 수리되기 위해서는 조례주민청구 대상과 요건, 기한 검토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운영위는 청구인 명부에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으며 사전 검토나 심의 중 질의도 없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 폐지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과 배치되는 위법사항으로, 각하돼야 한다"며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교육기본권과 정신을 훼손하는 위헌사항"이라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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