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화재 CCTV 유족 공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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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유족 편의를 위해 경찰이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자료 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CCTV를 공개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경찰은 서면 자료 제출 없이 구두로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토록 간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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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찰이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유족 편의를 위해 경찰이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자료 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경찰 등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3명 사망자 가운데 17명 신원 확인이 이뤄지면서 유족 일부는 경찰에 CCTV 영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CCTV에는 화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작업자들이 불을 끄려고 노력하는 상황, 연기가 나자 대피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그러나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CCTV를 공개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경찰은 서면 자료 제출 없이 구두로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토록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수사본부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꾸려 심의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CCTV 영상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는 없다. 경찰은 이 점도 고려해 유족이 경찰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편의를 위해 간소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24일 오전 10시31분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곳이었다.
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17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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