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회 대종상은 열릴 수 있을까…주최측 “파산은 채권자 기득권 때문”

허진무 기자 2024. 6.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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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 위원장인 이장호 감독이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지하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종상 개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태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장, 방순정 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이장호 감독,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이사장. 연합뉴스

“제60회 대종상영화제는 어떤 경우에도 영화인의 뜻을 모아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도약을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 최고(最古) 영화상인 대종상을 주최하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총)은 27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과 불공정, 불법성으로 인한 파행이 예상되는 시스템을 반드시 개혁해야 영총과 대종상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 현 집행부의 소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종상영화제를 주최하는 영총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때문에 올 연말로 예정된 제 60회 대종상영화제 개최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영총의 최대 채권자이자 전직 임원인 김모씨는 지난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양윤호 영총 이사장은 “이 문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겠다는 현 집행부와 기존 기득권을 주장하는 채권자와의 다툼”이라며 “채권자(김씨)는 현 집행부를 사퇴시키고 영총을 재편성해 대종상의 권한(개최권)을 가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총은 또 김씨를 과거 대종상을 부조리하게 운영한 핵심으로 지목했다. 김씨의 주도로 영총이 2011년, 2015년, 2021년 대종상 운영을 외부 행사업체에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고, 김씨가 요구한 소개료를 영총이 지급하지 못해 채무가 됐다는 것이다. 영총은 지난해 파산선고를 받은 뒤 곧장 항고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지만 김씨가 회생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씨와 영총 산하의 일부 협회는 현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2015년 11월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52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에는 남·여우주연상 후보 전원이 불참했다. 연합뉴스

대종상영화제 위원장인 이장호 감독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으로 영화제를 좌지우지했던 멤버가 다시 영총을 파산 지경까지 이르게 했다”며 “대종상이 올해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려는 기회 앞에서 생각지도 못한 악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종상은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과 함께 ‘한국 3대 영화 시상식’으로 꼽혔다. 1962년부터 문공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시작해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내부 알력 다툼으로 잦은 파행을 겪었고 불공정 심사 의혹까지 불거졌다. 2015년 제52회 때는 남·여우주연상 후보 전원이 불참했다. 이장호 감독과 양윤호 이사장 등은 2022년 ‘대종상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심사 방식을 대폭 바꾸는 등 쇄신에 들어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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