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입법재량 명백히 일탈”

현예슬 2024. 6.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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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절도나 횡령 등 친족 간에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인 '친족상도례'.

헌법재판소가 이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이 도입된 지 약 70년 만입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획일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리게 해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친족 사이 재산을 함께 사용, 관리하는 상황을 고려해 친족간 재산 범죄에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관련 재산 범죄가 늘어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헌재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을 제외한 다른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제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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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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