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 선박 4척·北미사일총국 등 독자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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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며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로 맞대응했다.
27일 외교부는 북·러 및 제3국에서 △대북 무기운송 △정제유 반입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기관 5개, 선박 4척, 개인 8명 등을 다음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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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총국 등 소속 8명도 제재
북러 군사협력에 맞대응 조치
27일 외교부는 북·러 및 제3국에서 △대북 무기운송 △정제유 반입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기관 5개, 선박 4척, 개인 8명 등을 다음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에는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등 북·러간 무기 운송에 관여한 3개 선박회사가 포함됐다. 이들은 소유한 선박에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이들이 소유한 선박들은 이미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됐다.
패트리어트(PATRIOT)호, 넵튠(NEPTUN)호, 벨라(BELLA)호, 보가티(BOGATYR)호 등 러시아 선박 4척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선박들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
남오세티아 지역에 소재한 유로마켓(Euromarket)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데 연관돼 제재를 받게 됐다.
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또 결의 제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해상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인 북한 미사일총국도 제재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미사일총국 소속인 한금복과 김창록, 최철웅, 마철완 등은 개인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특히 최철웅은 작년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하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수행했다.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인 류상훈과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 연구소인 ‘6·28 연구소’ 소속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및 후속 결의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및 개인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할 경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및외국환거래법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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