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차에 내려 사망한 아내…남편 금고형

김경림 2024. 6. 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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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좌석을 바꾸려 차에서 내린 60대 여성을 친 고속버스 운전자와 여성의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9)에게 금고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66)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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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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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좌석을 바꾸려 차에서 내린 60대 여성을 친 고속버스 운전자와 여성의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9)에게 금고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66)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 25분쯤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93.2㎞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정차한 차량 뒤에 서있던 여성 C씨(65)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하기 전 B씨는 C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과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홧김에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차량을 세웠다. 

이후 B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C씨는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자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온전히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

고 판사는 "A씨의 경우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역시 3000만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유족 측이 수령 의사가 없어 제한적으로만 참작했다"며 "홧김에 차선을 급변경 후 정차해 C씨를 사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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