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 영화인총연합회 "올해 대종상영화제 정상 개최할 것"
김광현 기자 2024. 6. 27. 17:09
▲ 대종상영화제 기자회견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총)가 주력 사업인 대종상영화제를 올해에도 정상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윤호 영총 회장은 오늘(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개최를 목표로 제60회 대종상영화제를 준비 중"이라며 "영화인들의 뜻을 모아 난관을 극복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회장은 "영총은 현재 회생법원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영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다시 파산 결정이 나더라도 영화인들이 존재하는 한 대종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종상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영총은 지난 1992년부터 이 영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이 영총의 파산을 선고하면서 일각에선 대종상영화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파산 선고 당시 영총은 전직 임원 A씨가 집행부의 뜻과는 관계없이 단독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즉각 항고한 뒤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영총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A씨는 2011∼2021년 대종상이 파행과 불공정 심사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기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며 "A씨가 10년간 3차례에 걸쳐 대종상영화제 행사위탁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개비가 영총의 채무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대종상영화제와 위탁업체를 연결해준 대가로 받을 소개비를 영총이 지급하지 못하면서 채무가 됐고, 이를 근거로 A씨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총이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는 약 3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총은 "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권자인 A씨가) 파산을 신청한 건 결코 통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양 회장을 사퇴시킨 후 영총을 재편성해 대종상의 권한(주최권)을 다시 찾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은 "일부로 인해 대종상이 마치 장사나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되면서 권위와 신뢰를 잃게 됐다"며 "어떻게 하면 이 영화제를 사유화할 수 있을지 궁리하는 추악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양 회장과 이 위원장을 비롯해 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등 단체 소속 영화인들이 대종상영화제 존속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현 영총 집행부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잘못된 관행을 타파해 한국 영화계의 새 바람이 되겠다"며 "영총과 대종상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종상영화제는 1962년 문공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시작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으며 특히 2011년부터 시상식 불참 배우에게 상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하거나 인기상 수상자 투표권을 유료로 판매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21년에는 당시 영총 집행부였던 A씨가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대종상 개최를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가 소송전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영화인들이 모여 대종상영화제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심사 방식을 대폭 바꾸는 등 쇄신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광현 기자 teddy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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