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출입시 1년에 5만 원"...청주 아파트 관리실 공지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매년 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26일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다소 황당한 안내문을 받았다.
이 안내문에는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택배 차량은 주차등록을 해야 한다"며 차량 등록 비용을 매년 5만 원씩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매년 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 오송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26일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다소 황당한 안내문을 받았다. 이 안내문에는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택배 차량은 주차등록을 해야 한다"며 차량 등록 비용을 매년 5만 원씩 요구했다.
A씨는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어서 택배하려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전체 아파트 동을 출입할 수 있는 카드키를 판매하는 아파트는 드물게 본 적이 있어도 매년 주차등록비를 지불하라는 곳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료 택배기사들도 황당하다며 돈을 내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만약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을 못 하게 하면 경비실에 택배물을 쌓아두거나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 관리 규정이 개정돼 주차등록비를 부과한 것"이라며 "택배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동대표 등과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날씨] 토요일 밤부터 중부도 장마권...태풍급 비바람 분다
- "1년도 못 채우고..." 구미 로봇 주무관 계단서 추락 파손
- 냉동피자에서 기준치 초과 대장균 검출..."교환·환불"
-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 보낸 교총 회장..."사퇴해야"
- 허웅 측 "전 여자친구 두 번 임신·낙태 빌미로 3억 요구"
- [단독] "나와!" 끝까지 버티던 '음주 운전자' 결국 검거...경찰, 연말 특별 단속
- "잘못 배달된 택배 주인 찾아주려다"…프로파일러가 경고한 '신종 사기'
- "네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여경에 문자 보낸 부산경찰청 경정
- '초코파이'에 분노한 김여정...북한, 대북전단 전격 공개한 이유 [Y녹취록]
- 안보리에서 미·러 정면 충돌...UN 내부에서 '한국식 휴전'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