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자 살해한 30대 구속기소…"범행장소 사전 검색·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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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에서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A(37)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쟁을 멈추기 위해 살해해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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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앞에서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A(37)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쟁을 멈추기 위해 살해해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지만,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및 법의학 감정,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종합한 결과 범행 장소를 미리 검색한 점, 흉기를 준비한 점,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한 점 등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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