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송승현 2024. 6. 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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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면허를 빌려 차린 의료기관)임이 드러난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급여 지급 보류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 변경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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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해 사무장병원 드러나
사무장병원에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헌재 "하급심서 무죄 시 급여 지급해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의료기관 재산권 침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사기관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면허를 빌려 차린 의료기관)임이 드러난 의료기관에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해당 법률이 당장 중단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단 이유로 일정 기간 존속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료급여법 11조의5 제1항 중 사무장병원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해당 법률조항은 2025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긴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로 할 경우 법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가 명시한 2025년 6월 30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A 의료재단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의사가 대표가 아닌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9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같은 수사결과를 관할 시청에 통보했고, 시장은 의료급여법 11조의5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A 의료재단은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더 나아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이 열리게 됐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하급심에서 무죄가 나도 지연이자 지급 등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적시하지 않은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급여 지급 보류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 변경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정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보류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와 함께 지급보류기간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받지 못했던 급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법령에 이같은 입법적 규율이 없는 만큼 의료급여법 11조의5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다만 당장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의료급여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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