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단체, 화성참사에 "또 죽지 않도록 파견법 폐지"

황지향 2024. 6. 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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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공동투쟁)은 27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다 죽지 않도록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은 이날 "아리셀 전체 노동자 103명 중 53명이 일용직으로 파견된 이주노동자였다"며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는 파견이 금지돼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담당했다는 '검수 및 포장' 업무는 직접 생산공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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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아리셀 공장 앞 기자회견

노동시민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공동투쟁)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제공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노동시민단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공동투쟁)은 27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다 죽지 않도록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은 이날 "아리셀 전체 노동자 103명 중 53명이 일용직으로 파견된 이주노동자였다"며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는 파견이 금지돼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담당했다는 '검수 및 포장' 업무는 직접 생산공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리셀은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서 금지하는 근로자 파견이 대규모로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아리셀은 부인하지만, 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은 '도급이 아닌 파견이 맞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마저도 메이셀이 무허가 파견업체라는 게 공동투쟁 설명이다.

불법파견이 만연한 이유로는 정부의 소홀한 관리·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공동투쟁은 "자본가들에게 ‘불법파견을 계속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파견제도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사람 장사, 중간착취,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본질에서 단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다"며 "가장 취약한 지위가 사용자들에게는 이윤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를 "파견직"이라고 했다. '불법파견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업무 지시 역시 "파견업체가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로 총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중국인 17명, 한국인 5명, 라오스인 1명으로 확인됐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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