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손주 돌보면 월 20만 원 받는다…전국 세 번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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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7월부터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 가치로 인정하는 것으로, 광주·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수당 지급이다.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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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7월부터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 가치로 인정하는 것으로, 광주·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수당 지급이다.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다만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한다.
손주돌봄 수당은 애초 지난해 초부터 지급하려 했다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등으로 두 번이나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년간 조건부 사업으로 승인했다.
지원 대상 가구는 7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당 지급 전 아이 양육과 관련해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남도 박현숙 여성가족과장은 "실질적인 양육자인 조부모님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 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며 "2년간 시범 사업 이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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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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