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노숙인 살해' 30대 남성 구속기소…"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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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현충일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3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자고 있던 60대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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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현충일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30대 남성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자고 있던 60대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검찰에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처음부터 살해할 마음은 없었고 노숙인이 먼저 달려들어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계획 범행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CCTV 영상 감정과 법의학 감정,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가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고 흉기까지 미리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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