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두고 '혼돈'…무효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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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 끝에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는데 선거 과정에서 1표가 무효표라는 주장과 함께 선거 결과가 뒤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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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의원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선거 결과 정정해야"
이성룡 의원 "확정 의결된 선거 결과 두고 내분 일으켜"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무효표 논란이 불거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성룡 의원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 끝에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는데 선거 과정에서 1표가 무효표라는 주장과 함께 선거 결과가 뒤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안수일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한 투표 결과에 대해 정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5일 이 의원과 안 의원의 후반기 의장 결선 투표에서 이 의원 후보자란에 기표가 두 번된 투표지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 20명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의원을 후반기 의장 내정자로 선출했으나 안 의원이 불복하면서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1·2차에 걸친 두 차례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포함 재적의원 22명이 정확히 11대 11로 나뉘어 두 후보를 지지했다.
이어진 3차 결선 투표에서도 여전히 11대 11이 나왔는데, 이때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된 1장이 발견됐다.
감표 위원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유효표로 인정돼 11대11로 공표됐다.
득표가 같으면 다선 순으로 정한다는 규칙에 따라 3선의 이 의원이 재선의 안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하지만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6조 5항에는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라고 돼 있다.
이 조항은 2022년 개정됐는데 시의회 사무처는 개정 전 규정을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안 의원은 "유효로 인정된 1표를 무효로 정정해 이에 따른 선거 결과 또한 정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에 불복해 선거 후보로 등록한 자체가 해당 행위임을 명심하고, 더는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지 말라"며 "확정 의결된 선거 결과를 두고 내분을 일으키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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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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