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과당경쟁 관련 경영진 책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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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보험사 경영진의 책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9일 하나생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불러 면담하고,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경영진 책임을 점검했습니다.
이 밖에 독감 치료비와 상급병실료, 감염병 진단비 등 과당경쟁을 일으킨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들에도 경영진 책임을 따져볼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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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보험사 경영진의 책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3일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경영진이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려는 조치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생명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단기납종신보험의 경우 10년 유지 때 환급률이 131%에 달해 과당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9일 하나생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불러 면담하고,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경영진 책임을 점검했습니다.
이 밖에 독감 치료비와 상급병실료, 감염병 진단비 등 과당경쟁을 일으킨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들에도 경영진 책임을 따져볼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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