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아래 주사 맞고 죽은 아이 낳아”…탈북민 북송 땐 온갖 참혹한 만행 겪어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6.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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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에 체류 중이다 발각된 탈북민이 강제북송되면 온갖 고문에 성폭행, 강제낙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강제북송된 여성 증언자는 일가족이 신의주 보위부에서 한국행을 시도한 행적이 드러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문가들은 강제북송 탈북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는 건 최고의 형벌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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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강제북송 탈북민 인권 유린 실태 담겨
북한 정치범 수용소 [사진 = 연합뉴스]
제3국에 체류 중이다 발각된 탈북민이 강제북송되면 온갖 고문에 성폭행, 강제낙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을 시도한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등 한층 가혹한 처분을 당했다.

27일 통일부가 지난해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강제북송된 탈북민에게 자행되는 인권 유린 실태가 담겼다. 보고서는 탈북주민 508명의 진술 자료에 지난해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더 해 작성됐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강재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 행위, 강제노동, 현지 공개재판, 차별과 감시 등이 있다”면서 “2017년 강제북송된 여성 증언자는 집결소에서 주먹으로 수십 차례 가격당했는데,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였다”고 했다.

보고서에 실린 탈북민 증언을 보면 북송된 수감자들에 대한 성폭행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습적으로 자행됐다. 2013년 강제북송돼 신의주 보위부에 구금됐던 여성 증언자는 “보위부 비서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는 다른 수감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북송된 또다른 여성은 중국인 남성과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강제낙태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담당 보안원이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깐 (의사가) 바로 배꼽 아래에 주사를 놓더니 24시간 후에 병원으로 다시 오라고 했다”면서 “이후 죽은 아이를 낳았고, 스스로 결정하여 아이를 지웠다는 확인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

낙태한 임신부에 대한 사후 치료 등 조치도 없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한국행 시도, 기독교 접촉, 한국 방송 시청·청취 같은 ‘반체제 행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은 더욱 심했다. 또 다른 여성 증언자는 “2009년 강제북송되어 보위부에서 열흘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던 중에 당황해 중국말을 한다거나. 중국 체류 중 남한 방송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기관원들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강제북송된 여성 증언자는 일가족이 신의주 보위부에서 한국행을 시도한 행적이 드러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문가들은 강제북송 탈북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는 건 최고의 형벌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용소에 수감되면 광산이나 농장에서 가혹한 강제노동에 처해지며, 내부에서 공개·비밀처형이 수시로 이뤄져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확인한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는 폐쇄된 곳까지 합쳐 총 10곳이다. 현재 14호(평남 개천), 16호(함북 명간), 18호(평남 개천), 25호(함북 청진) 등 4곳이 운영 중이고 12호(함북 온성), 15호(함남 요덕), 17호(함남 덕성), 21호(함남 단천), 22호(함북 회령), 24호(자강 동신)는 폐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보고서에 포함된 ‘자강도 농출리 관리소’는 정치범수용소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는 빠졌다.

한편, 통일부는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올해 인권보고서를 기존 ‘종합보고서’ 형태 이외에 리플릿 형태의 ‘요약보고서’와 ‘영상보고서’도 제작했다. 이들 보고서는 이날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으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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