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러 선박 4척·北 미사일총국 등 독자제재…북러협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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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응해 27일 독자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간 무기 운송과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등 기관 5곳·선박 4척·개인 8명을 7월1일자로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된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북한 미사일총국과 러시아 선사인 트랜스모플롯·엠 리징, 사이프러스 선사 이벡스 쉬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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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응해 27일 독자제재 대상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간 무기 운송과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등 기관 5곳·선박 4척·개인 8명을 7월1일자로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된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북한 미사일총국과 러시아 선사인 트랜스모플롯·엠 리징, 사이프러스 선사 이벡스 쉬핑 등이다.
미사일총국과 관련된 인사로는 미사일 총국 산하 연구소 소속으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한금복과 김창록,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 소속으로 미사일 운용에 관여한 최철웅·마철완 등이다. 방현철·하정국·조태철은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다.
미사일총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트랜스모플롯과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패트리어트호·넵튠호·벨라호·보가티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 북한 선박과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현행법에 따라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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