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빠르면 2026년 '유아학교'로 통합"

김주미 2024. 6. 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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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보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된다.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과 입학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론화를 통해 연말께 확정된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식 중 어느 쪽에 가까울지, 맞벌이 가점이 계속 유지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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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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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보육 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된다.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과 입학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론화를 통해 연말께 확정된다.

교육부는 통합기관 도입 전 통합기관 시범사업을 시행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교육·보육 기관을 1일 최대 12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어린이집 0세반 기준 1대 3이었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1대 2로 완화하는 등 교육 조건을 개선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산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이날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어린이집까지 교육부 소관이 되면서 관리체계 일원화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유치원·어린이집을 합한 제3의 기관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통합기관에 관해 결정된 것은 유치원·어린이집 등 양 기관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배제해 상향평준화 하겠다는 공통의 방향성이다. 양 기관을 통합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가 연말까지 다섯 가지 통합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가 될 것으로 보이며, 통합기관에 적용될 입학 방식은 공론화를 통해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유치원 입학 방식은 매년 11월 1~3희망 유치원을 학부모가 고른 뒤 무작위로 뽑는 추첨 방식이다.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은 우선 모집권이 주어지지만, 맞벌이 부부 가점은 없다.

반면 어린이집은 상시 입소 대기를 걸 수 있고, 가점이 같으면 선착순으로 입학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가점으로 우대받을 수 있다.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식 중 어느 쪽에 가까울지, 맞벌이 가점이 계속 유지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는 통합기관 입학방식·우선순위 본격 시행에 앞서, 기존 입학·입소 대기자와 예비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간 경과 규정을 설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공론화를 진행해 입학 방식을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지만 실제 입학방식 통합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입소 방식을 (한 번에) 일원화하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일정 정도 기간은 추첨제, 점수제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이 체계로 운영할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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