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효력 잃었다...父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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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 범죄는 처벌을 면하게 한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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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재산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해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됐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당시 대가족 사회에서 집안의 어른들이 가족간 재산 다툼을 조율하던 시절이었고, 친족 사이에 법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제 대가족은 해체됐고 가족 간 재산 분쟁도 늘어 시대착오적 법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방송인 박수홍 가족의 횡령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야기됐다.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수홍 아버지가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나섰다.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친족상도례가 제한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나서 규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헌재는 박수홍의 사례처럼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법성을 감내하거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일률적으로 피해 회복이나 관계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수홍 사례가 ‘친족상도례 폐지’ 주장에 불을 지폈고 헌재의 위헌성 논리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지만, 이날 결정을 이유로 박수홍의 부친을 처벌할 수는 없다. 형법 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을 따르기 때문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가 출연료를 빼돌리고 부친이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횡령 범행의 시점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므로, 박씨 부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그런가하면 최근 골프여제 박세리는 아버지가 자신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했다며 재단 명의로 아버지를 고소했다. 재단은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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