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41살 쿠팡 기사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밤샘 주63시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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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28일 쿠팡씨엘에스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에서 쿠팡퀵플렉스로 일하던 정슬기(41)씨가 일한 지 14개월 만에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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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씨엘에스 쪽 ‘직접 업무지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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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씨엘에스)에서 쿠팡퀵플렉스(1톤 트럭 보유 기사)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지난달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밤샘 근무를 하던 이 노동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3시간이었던 데다, 최근 하루 배송 물량이 340여개로 폭증한 탓에 노조와 유족은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28일 쿠팡씨엘에스 남양주2캠프 굿로지스대리점에서 쿠팡퀵플렉스로 일하던 정슬기(41)씨가 일한 지 14개월 만에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씨의 사인은 심실세동·심근경색의증으로, 이런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 대표 증상 중 하나다. 쿠팡 퀵플렉스는 1톤 트럭을 보유한 특수고용직 배송기사로,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고 배송하는 쿠팡의 간접고용 노동자다.
대책위 설명을 종합하면 정씨는 주 6일 근무로 오후 8시30분~다음날 오전 7시 근무했다. 하루 10시간30분, 일주일 63시간 일한 것이다. 산재 판단 때 심야노동(밤 10시~오전 6시)의 경우 노동시간을 30% 할증하므로, 산재 기준상 정씨의 1주 노동시간으론 77시간24분에 달한다. 산재 인정 과로사 기준(주당 60시간 초과)에 따라 “명백한 과로사”라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대책위는 또 “노동 강도 역시 가혹했다”며 “하루 평균 물량은 250개로, 숨지기 50일 전엔 물량이 340여개로 급증했다. 또 ‘로켓배송’ 시스템 탓에 하루 3번 캠프로 와서 물량을 실어가야 해 캠프와 배송지까지 하루 최소 100㎞를 오갔다.
더욱이 이번엔 쿠팡씨엘에스가 정씨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돼, 과로사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가 공개한 쿠팡씨엘에스 쪽 담당자와 정씨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쿠팡씨엘에스 쪽이 정씨에게 “동료 (배송) 도움 좀 부탁드려요”, “(배송 지원) 가실 분이 슬기님 밖에 없네요” 등 업무를 직접 지시한다. 지난 2월8일 계속된 배송 압박에 정씨는 “개처럼 뛰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쿠팡씨엘에스는 그간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에 대해 “쿠팡 근로자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정씨의 아버지 정금석(69)씨는 “무릎이 닳아 없어질 것 같다던 아들, 자신이 개같이 일하고 있다던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제 아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며 “인간을 인간답게 여기지 않는 기업 횡포가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제 아들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 쪽 주장에 대해 쿠팡은 한겨레에 “택배기사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은 전문배송업체와 택배기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씨엘에스는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작업 일수와 작업 시간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계약 내용을 통해 전문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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