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압수 휴대폰 '통째 보관' 근절 법안 추진

정금민 기자 2024. 6. 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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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복제·보관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 입법 토론회'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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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1호 법안으로 추진 예정
"영장 범위 벗어난 정보 관리는 사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6.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복제·보관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다.

이 법안은 조 대표의 1호 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획득한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27일 복수의 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 대표 측은 이날 오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각 의원실에 법안 공동 발의 협조를 요청했다. 발의 정족수는 10명으로 혁신당 의원(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 최종 발의 요건은 성립된다.

한 혁신당 의원은 "조 대표 준비 법안에 공동 서명을 할 생각"이라며 "다른 의원들도 검찰 특권을 타파할 추가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법원·검사·사법경찰관이 정보 저장 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는 경우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휴대 저장 매체에 복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복제본이나 원본을 반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 입법 토론회'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대검찰청 서버에 스마트폰 이미지 복제본이 저장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압수 영장 기재 내용만 있는지, 아니라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는지 등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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