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 판 계열사 직원들
유영규 기자 2024. 6. 27. 16:39
▲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BTS)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던 이들은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78% 떨어졌는데,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인 2022년 6월 13∼14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3천800주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총 2억 3천311만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했고,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에는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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