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불법 처방 제주대병원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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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한 제주대학교병원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대병원 의사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수술한 환자 B씨 대신 그의 가족인 C씨와 D씨에게 진료행위 없이 21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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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한 제주대학교병원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대병원 의사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수술한 환자 B씨 대신 그의 가족인 C씨와 D씨에게 진료행위 없이 21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애초 B씨에게 일정량의 옥시코돈을 처방했으나 B씨가 통상적인 주기보다 빨리 약을 소비한 뒤 재처방을 요구하자 가족인 C씨와 D씨에게 처방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알약 형태로 복용하도록 한 해당 진통제를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술 후 B씨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것이 확인됐다. B씨의 고통이 상당할 것임을 충분히 알아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진찰도 하지 않고 처방을 해 환자에게는 마약 중독 증상이 생기는 등 약물이 오·남용됐다. 의료인 본분을 저버려 엄벌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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