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적용·동결 필요”… “저임금근로자 여전히 많아”
“벼랑 끝 중소기업 더 이상은 못 버틴다.”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지불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10개 업종 대표들이 단상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동결 필요”
이들이 가슴팍에 든 피켓에는 ‘구분적용 시행하라’, ‘최저임금 고율 인상 일자리 줄어든다‘ 등이 적혀 있었다. 구분적용이란 지불능력이 취약하고 숙련 기술이 필요 없는 직종에는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편의점이나 인쇄 등 단순 노동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숙련 기술이 필요 없으므로 다른 업종과 임금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은 경영능력, 노동생산성, 업종의 채산성에 영향을 받는데 노동생산성에 기인한 지불능력 차이까지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법인 파산 1657건, 전년보다 65%↑
일반직군에 대해서도 올해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수 침체 등으로 인한 최악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7%, 전분기보다 16.2% 감소했다. 평균 영업이익 또한 915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 전분기 대비 5.3% 급감했다. 이익이 감소하며 자영업자 대출액과 대출자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각각 51%, 60%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657건으로 1년 전(1004건)보다 65% 급증한 상황이다.
현재의 임금 수준이 이미 충분히 높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할 시 1만1872원이므로 이미 1만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6.67, 1.98로 3배 이상 차이 난다고 중기중앙회는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의 최저임금은 세계 주요 7개국(G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그리고 구분적용을 하는 나라들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분 적용하기 어렵다”며 “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저임금근로자(월 중위 임금의 2/3 미만 임금근로자 수)비율이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근로자비율은 15.6%로 OECD 평균(13.9%)보다 약간 높다. 일본(10.7%)과 스페인(11.4%)보다 높고 미국(22.7%), 캐나다(19.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23~24% 내외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다 2021년 15.6%까지 내려갔지만 2022년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OECD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거는 최저임금의 정의와 산출방식이 제각각이라 의미가 없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보는 것이 명확하다”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가 긍정적 역할을 해왔고 아직도 역할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중소기업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인건비 절감으로 극복하려기보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의 마지막 날이자 최저임금위원회 6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날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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