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양방향 공동 통학구역 제도' 시범 운영

남승렬 기자 2024. 6.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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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은 27일 내년부터 소규모 초등학교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해당 학교·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학구역조정협의회를 거쳐 내년 3월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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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은 27일 내년부터 소규모 초등학교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교육청은 27일 내년부터 소규모 초등학교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학생 수 200명(군 지역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들이 인근에 몰려 있는 경우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3∼4개 초등학교 간 통학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시범 운영 대상 권역은 통학구역을 확대해도 과밀 우려가 없는 비산권(북비산초·비봉초·비산초), 상인권(상인초·상원초·월곡초·월촌초), 성서권(신당초·신서초·와룡초) 등이다.

대구교육청은 해당 학교·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통학구역조정협의회를 거쳐 내년 3월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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