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안전문제 아니면 정지 보고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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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실험설비 고장으로 인한 정지도 모두 보고 후 재가동 절차를 밟아야 해 오랜 기간 활용이 어려웠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 대한 규제가 해소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196회 원안위를 열어 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는 연구용연구로 정지 사안은 보고·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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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실험설비 고장으로 인한 정지도 모두 보고 후 재가동 절차를 밟아야 해 오랜 기간 활용이 어려웠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 대한 규제가 해소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196회 원안위를 열어 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는 연구용연구로 정지 사안은 보고·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용 원자로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원자로 정지 사건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했지만, 개정을 거쳐 시설 고장, 인적 실수로 원자로 보호계통이 작동해 원자로가 정지한 경우와 원자로 출력, 1차 냉각수 계통, 제어봉과 제어컴퓨터 관련 정지 사건만 보고 대상으로 바뀌었다.
앞서 하나로는 냉중성자원설비 등 원자로 안전에 영향이 없는 실험장비가 멈출 때마다 원안위에 보고하고 수개월에 걸쳐 재가동 절차를 밟아야 해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원자력연은 하나로의 원자로와 실험설비 간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 개선 대책을 지난해 내놨고, 이번 의결로 규제가 해소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발전용 원자로 28개 호기의 '액체 및 기체 상태 방사성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승인안도 의결됐다.
2015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발전용 원자로의 액체 및 기체 방사성물질 배출 총량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배출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하면서 한수원이 2018년 배출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했고, 6년간에 걸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를 거쳐 이번에 연간 배출량을 결정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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