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1000개 시대 "파격 혜택 필요"

김동호 2024. 6.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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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지촉법)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용자 관점에서 특구 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고, 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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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21대 국회에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지촉법)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용자 관점에서 특구 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지리학회와 27일 서울대학교에서 '대한민국 특구 1000개 시대 : 열린 특구 정책과 그 경쟁자들'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전국의 지역 전문가들과 주요 특구제도들의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지역발전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은 "기회발전특구 기본 구상은 지방 주도 상향식 추진, 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규제·기타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현재 기획발전특구(안)에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이 제외되며 기존 특구와 유사해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등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세제·보조금 등 특례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고, 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합개봘과 개별지구 간 원활한 공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4차례에 걸쳐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운영적인데, 점차 소형화되며 단일 기능 위주로 분산된 형태로 지정돼 왔다.

홍진기 지역산업입지연구원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선 투자수요 확보, 후 지정 원칙을 따르면 국내 중심 투자수요 확보는 용이하지만, 외국인 투자 실적은 낮아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과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시 쇼핑,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개발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지구의 확장·변경 시에는 절차를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특구 개선을 위해서는 특구 추진 목적을 기업·산업 등을 고려해 분류하고, 제도 이용자인 기업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황인균 강원테크노파크 팀장은 "지자체는 특구제도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구양미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기업 유치 성과를 높이려면 특구제도를 기업의 실제 니즈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데 세제 혜택, 규제 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수인력의 안정적 활용"이라며 "복합기능 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여러 개의 특구를 지역에 고루 퍼뜨리기보다는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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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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