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검찰, 주식 판 하이브 前직원 기소

강다윤 기자 2024. 6.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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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로고. / 하이브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및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방탄소년단이 입대로 인해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78% 떨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인 13∼14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3천800주 팔았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총 2억 3311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했고, 지인에게 "(방탄소년단이)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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