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역차별이잖아요"…국내 소화기 제조업체 울분에 결국

최형창 2024. 6. 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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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된 국내 제조 소화기 원산지 표기방법이 바뀔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7일 충북 청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및 충북북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를 열고 표기방법 변경 추진 구상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충북 음성군 소재 소화기 제조업체 A사는 국내 제조 소화기도 수입품처럼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하도록 원산지 표기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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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충북 지역 간담회
해외산은 간단 표기반면 국산은 부품별 명시해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이 27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열린 ‘충북 S.O.S. Talk 간담회'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듣고 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 제공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제기된 국내 제조 소화기 원산지 표기방법이 바뀔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7일 충북 청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및 충북북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를 열고 표기방법 변경 추진 구상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충북 음성군 소재 소화기 제조업체 A사는 국내 제조 소화기도 수입품처럼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하도록 원산지 표기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내 생산 소화기는 호스, 용기, 밸브 등 부품별로 구분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반면 수입품의 경우 'Made in America' 또는 '미국', 'Made in China' 또는 '중국' 등으로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하면 된다. 수입·국내 생산제품 간 표기 차이로 미관상 깔끔한 수입 제품들이 사용자의 선택을 받기 쉬워지면서 국내 제품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소방청과 해당 내용을 협의했다. 의견을 접한 소방청은 국내 제조 소화기도 수입품과 같이 제조원의 국가명만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충북 청주시에서 조립식 건축자재를 만드는 B사는 해외에 기부, 구호 등을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 제공할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제언했다.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수출실적 인정범위가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로 규정돼 있어 ODA 사업 등에 따른 무상 원조는 인정이 어렵지만, 수출기업 육성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지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직접 애로를 청취하고 같이 고민한 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정선욱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장식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장, 서정복 중진공 충북북부지부장, 충북지역 중소기업 대표 5명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은 충북지역 중소기업이 건의한 14개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국가유산청 등 10개 부처와 협의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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