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MS, 유럽에 수십억 벌금 낼 위기" EU, 유독 美 빅테크에 예민한 이유
-MS, 애플에 이어 규제…글로벌 연간 매출 10% 벌금 위기
-韓, EU 규제 성공 여부 지켜보고 플랫폼법, 속도 조절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 대담 :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유럽연합이 미국 빅테크들을 향해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애플에 이어서 MS,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칼을 빼들었는데요. EU의 규제로 빅 크들의 이런 야심이 꺾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요. 유럽연합이 빅텍트 기업들을 견제하는 이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내용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하 최경진)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지금 유럽연합이 견제하고 규제하는 배경으로는 디지털 시장법 이게 언급이 되는데요. 이 법안이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경진 : 유럽 같은 경우에 초대형 글로벌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법률 중에 하나가 DMA라고 하는 시장 디지털 시장법입니다. 이 디지털 시장법은 대형 글로벌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서 불공정한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이게 시장을 더 공정하게 만들고 경쟁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 최경진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시장법은 아주 큰 초대형 플랫폼을 게이트 키퍼라고 해서요. 문지기라고 하는 거죠. 게이트 키퍼를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키퍼가 되려면 먼저 핵심 플랫폼 서비스 중에 하나를 제공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검색 엔진이라든가 앱스토어 아니면 메신저 서비스 같은 그런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규모 면에서는 시가총액으로 750억 유로니까 한 107조 원 정도 이상 있거나 아니면 3년 이후 연 매출이 75억 유로 정도 그러니까 한 10조 원 정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도 많아야 돼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한 4,500만 명 정도야 되는데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애플 구글이라든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 그다음에 틱톡이나 틱톡 모회사는 바이트댄스가 지정돼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이 6개 업체가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
◆ 조태현 :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경진 : 사실 여기 보면 게이트 키퍼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인 의무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의무들을 위반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재가 과징금입니다. 그런데 과징금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면 이 법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전 세계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10%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도 있고요.
◆ 조태현 : 이익 기준이 아닌거죠? 매출 기준인 거죠.
◇ 최경진 : 매출 기준입니다. 그리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확인되면 그러면 최대 20%까지도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안인데 이런 법안을 만든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 최경진 : 아무래도 최근 한 10년 내에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이 사실 몇 개 없잖아요. 이런 엄청난 빅테크 플랫폼들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중소사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고 또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초대형 플랫폼 시장을 소수의 사업자가 실제로 독과점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전체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막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이면에는 EU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의 어떤 공격이 공습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노출돼 있어서 EU 내에서 자체적인 자생적인 어떤 경쟁력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실제 모든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아마도 그러한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을 어떻게든 규제해 보겠다는 생각이 녹아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그게 크게 어떤 목적은 있지만 일단은 내부 시장 지키기가 목적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이거에 규제를 받은 게 애플이었는데요. 애플은 왜 규제 대상이 된 건가요?
◇ 최경진 : 애플이 사실은 DMA의 첫 번째 규제 대상인데 내용을 보면 DMA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기 자사 애플이 제공한 여러 서비스 중에 애플 앱스토어라는 게 있잖아요. 앱을 내려받는 장터인데 그 앱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들이 있는데 이 개발자들이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고객한테 앱스토어 대신에 제3자가 제공하는 어떤 더 저렴하거나 대체로 대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리고서 그런 대체 방법을 통해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 규정에 있어요. 이게 의무규정이거든요. 이 의무규정이 올해부터 시행된 건데 이 의무규정을 적용받는 애플 사업자가 애플이 현재 여러 가지 애플 앱 개발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들이 DMA를 위반한다는 겁니다.
◇ 최경진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앱 개발자가 대체 수단 그러니까 앱스토어 외에 다른 외부에 있는 더 저렴한 가격의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막은 것이 DMA를 위반했고 결과적으로 애플이 또 다른 제공하는 것 중에 개발자들이 외부링크 아웃링크를 통해서 외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러한 경우에도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수료 0.56% 정도인데 이런 수수료를 외부로 아웃링크로 연결되는 형태의 그런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이게 DMA를 위반했다고 하는 겁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애플 특유의 폐쇄적인 정책이 이번에 발목을 좀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 최경진 : 맞습니다.
◆ 조태현 : 근데 또 궁금한 게 애플을 규제하고 하루 만에 이번에는 MS가 거론이 됐어요. 여기는 또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 최경진 : MS 같은 경우에는 팀즈라고 하는 온라인 화상회의 앱이 있거든요. 이 앱이 사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비대면 화상회의 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줌 같은 거고 웹엑스라든가 MS 팀즈 같은 것들이 활용되는데 이 MS 팀즈가 MS 오피스 365라고 하는 우리 보통 오피스 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배포할 때 같이 배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독과점 사업자가 자기네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끼워팔기로 팀즈도 같이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DMA를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 조태현 : 그러니까 다들 윈도우를 쓰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제공하는 게 끼워팔기가 됐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 위반 사실로 두 회사가 잠정 결론이 나긴 했는데 그렇다고 당장 처벌받는 건 아닌 거죠.
◇ 최경진 : 네 그럼요. 이번에 거는 일단은 보고서 심사보고서가 나온 거고요. 심사보고서에 귀속되는 건 아니고 이걸 이후에 애플이나 MS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를 인지를 하고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시정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그러면 과징금을 면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EU 집행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집행위원회가 애플이나 또는 MS가 앞으로 내놓게 되는 시정 방안이 충분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판단된다면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내년 이맘때쯤 아마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최종 결정까지는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두고도 좀 여러 가지 평가가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반대로는 비즈니스 관행을 바꾸는 일종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경진 : 이게 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EU 같은 경우는 자생적인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자국의 EU 역내에서의 디지털 패권 내지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규제가 불가피할 수 있어 보이는데 한국적 관점에서는 꼭 그게 옳으냐라는 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토종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EU 방식의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는 독과점적인 피해가 분명히 우리나라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플랫폼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몇 년 동안 규제를 위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EU가 이렇게 규제하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실제로 규제가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한 규제에 따른 어떤 반사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향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의 정책 원파러시 정책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런 수많은 회원국들을 가지고 있는 EU 차원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는 중소사업자 특히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즈니스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게 된다면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EU에서 반영한 소비자 보호 정책이나 아니면 작은 중소사업자 보호 정책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의 근거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반사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쪽으로 가되 다만 그걸 넘어서면서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거나 아니면 비합리적인 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추가로 두는 것은 약간 좀 신중하거나 아니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 진행 과정을 보면서 K- 규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는 게 있잖아요. 플랫폼법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최경진 :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 부처가 지금 플랫폼법 내지는 플랫폼 관련된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이후에 DMA에 영감을 받은 게 크고요. 실제로 본 내용도 보면 EU에서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똑같이 들어와 있고 또는 그것도 더 많이 일반화돼서 들어온 것들도 있고요. 똑같이 또 과징금과 같은 제재 규정도 들어와 있고 해서 실제로는 EU의 DMA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내용들이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플랫폼법이 가져올 이해득실 이 부분은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최경진 : 플랫폼이 아무래도 플랫폼이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편익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편익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에 있는 플랫폼들이 최대한 살아남게 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종속되면 안 되니까요. 사실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 경제 규모에 있어서 그런데 플랫폼은 완전히 미국에 종속돼 있거든요.
◆ 조태현 : 자체 플랫폼은 전혀 없죠.
◇ 최경진 :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라인-야후 사태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뭐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저는 포함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속도를 천천히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에서 성공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런 성공적 규제의 효과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실현시킬 수 있는 정도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최경진 :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서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EU는 사실 여러 굉장히 국가가 많기 때문에 애플이라든가 또는 MS가 그 집행력을 따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뭔가 규제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실제로 그런 글로벌 빅테크에게 효과적인 집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 국내 사업자에 대한 오히려 역차별 차원에서 무차별적인 규제 효과가 더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규제는 좀 더 정밀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규제 못지않게 국내 산업 보호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경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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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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