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화성 화재 책임자, 중처법 처벌해야”

임양규 2024. 6. 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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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원인을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도 전날(26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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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원인을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에 이어 화성 사건까지 참사가 1년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고, 기업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현장 수습 및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2024. 06. 24. [사진=뉴시스]

이어 “반복되는 참사에도 우리 사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안전시스템은 미약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끊임없이 요구하는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최고 책임자 처벌, 엄격한 재발방지대책은 공허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사회적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장 화재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함께 투쟁하고 연대하겠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과정을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도 전날(26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쯤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었다.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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