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군대간대” 미리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재판행

이선명 기자 2024. 6.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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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군 입대와 그룹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7일 하이브 산하 계열사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A씨 등은 하이브 산하 계열사에서 아이돌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업무와 의전 등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이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난해 6월 14일 유튜브 영상에서 입대 소식과 함께 그룹 활동의 잠정 중단을 알렸다. 다음날 하이브의 주가는 24.87% 급락했다.

A씨 등은 그룹 멥버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고 업무 담당자와도 밀접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방탄소년단 발표 영상이 촬영될 시점,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해 정보를 물었고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방탄소년단이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뒤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하이브와 관련한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먼저 알게 되자 방탄소년단의 그룹 활동 중단 발표 이전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회사 임직원이 주식 매매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 등이 하이브 주식을 미리 매도하면서 회피한 손실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최대 금액은 1억5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 등을 조사한 뒤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이브는 당시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영상 등으로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며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하이브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하이브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24일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친족의 범위와 친족이 보유한 회사, 소속 회사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연예기획사 최초로 자산이 5조원을 돌파함에 따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내부 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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