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내달 1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의 7월 가입신청 일정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신청을 한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지난달 3~14일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다음달 1일(1인가구는 지난달 20일)부터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의 7월 가입신청 일정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신청을 한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1인가구는 다음달 24일부터~8월 9일, 2인 이상 가구는 다음달 29일~오는 8월 9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7월 신청부터는 지난해 소득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며 지난달 가입을 신청했던 청년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지난달 3~14일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다음달 1일(1인가구는 지난달 20일)부터 12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추가 신청기간(지난달 24~28일)에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다음달 15일(1인가구는 다음달 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서금원은 다음달 중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개소해 비대면 상담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시·청각장애, 금융 취약 청년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면상담을 지원한다.
대면상담센터는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별도 공간을 확보해 개소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금원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