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대 선관위 "대표-최고위원 간 '러닝메이트', 문제 없어"

유범열 2024. 6.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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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윤상현 당대표 후보 등이 이의를 제기했던 당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선관위 5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 후보를 당선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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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김재원·김소연, 후보 자격심사 탈락
서병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윤상현 당대표 후보 등이 이의를 제기했던 당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선관위 5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 후보를 당선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며 "또한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당헌·당규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당헌당규 제 34조에 따른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하는 구체적 금지사항도 논의했다.

서 위원장은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금지'는 후보자 캠프 직책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후보자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금지’는 조직적·공개적 지지행위와 선거승리 기원 및 업적 홍보 내용의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후원회 참여 금지'는 후원회장 등 후원회의 직책을 갖고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따라서 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캠프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윤 후보가 제기한 러닝메이트 관련 유권해석을 사실상 기각한 것이냐'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중진인 권성동 의원이 전날(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대표 후보들의 러닝메이트 문제를 지적하면서 '당헌당규를 고쳐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당헌당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 내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과 같이 엄밀히 규정하지 못한 점도 있다"며 "(러닝메이트 등) 여태껏 해온 관행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칠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하겠지만 과거 관행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당대표 후보 신청자 4인·최고위원 후보 신청자 10인·청년최고위원 후보 신청자 11인에 대한 후보 자격 심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 2인(김재원·김세의 후보), 청년최고위원 후보 신청자 1인(김소연 후보)을 제외한 전원이 심사를 통과했다. 청년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내달 3일부터 4일까지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통한 예비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 4인을 확정한다. 당대표·최고위원 선거는 내달 23일 본경선만 치른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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