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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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004170)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1일부터 임직원이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할 경우 6개월간 무급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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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복귀 부담 최소화 위해 희망 부서 우선 배치"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신세계(004170)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1일부터 임직원이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할 경우 6개월간 무급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휴직이 끝난 후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규직 기간을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도 있다. 자녀 입양에 대해서도 출산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입양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양을 하기 위해선 '입양 전 위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식 입양 전 예비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기와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다.
때문에 프랑스, 영국 등의 주요 국가에서는 입양 휴직 제도가 정착돼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양을 준비하는 직원 가족이 안정적으로 위탁 보호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다"며 "휴직 복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등 앞으로도 모든 직원들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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