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리셀 사망자 23명 중 하청노동자가 20명

전종휘 기자 2024. 6. 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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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리튬전지 화재 참사 관련 희생자 대부분은 사내하청업체인 메이셀 소속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7일 자료를 내어 "희생자들이 소속된 사업장 중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가입 조치했으며, 해당 사업장에는 법에 따라 산재보험료 외에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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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아리셀 리튬전지 화재 참사 관련 희생자 대부분은 사내하청업체인 메이셀 소속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7일 자료를 내어 “희생자들이 소속된 사업장 중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가입 조치했으며, 해당 사업장에는 법에 따라 산재보험료 외에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참사 초기 사상자의 소속 회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사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의 소속 회사 분류를 끝냈음을 의미한다.

공단 관계자는 “희생자 31명 중 10명이 아리셀 소속, 21명이 (사내하청업체인) 메이셀 소속이고 사망자 23명 기준으론 3명이 아리셀, 20명이 메이셀 소속인 것으로 구분했다”고 말했다.

앞서 메이셀은 노동자들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급 적용돼 보상받을 수 있다. 다친 노동자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일을 못 해 수입이 끊긴 데 따른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보상받을 수 있고 나중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다. 숨진 노동자 유족은 고인의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와 함께 장례에 필요한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를 받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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