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사유화 욕심에 영화제 휘둘려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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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다툼은 영화계 내분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겠다는 현 집행부와 기득권을 주장하는 채권자 간의 다툼이다. 영화인총연합회는 계속 법리를 다퉈 대종상 영화제를 살려낼 것이다."
채권자 김아무개씨의 신청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대종상영화제 주최 단체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총)가 27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권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대종상 개최권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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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다툼은 영화계 내분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겠다는 현 집행부와 기득권을 주장하는 채권자 간의 다툼이다. 영화인총연합회는 계속 법리를 다퉈 대종상 영화제를 살려낼 것이다.”
채권자 김아무개씨의 신청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대종상영화제 주최 단체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총)가 27일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권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대종상 개최권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은 “어느 순간부터 권위가 추락한 대종상 영화제가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이상적인 조직 형태를 갖춰가는 중에 한 개인이 영화제를 사유화하려는 욕심으로 다시 좌절을 겪고 있다”며 “젊은 영화인들의 각오로 변화하려는 대종상의 노력이 꺾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채권자 김씨는 201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영총과 한 업체의 대종상 행사 운영 위탁 계약을 주도하면서 본인이 받아야 하는 20~40%의 소개 수수료 3억6천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파산신청을 했다. 영총은 입장문을 통해 “돈을 받고 조직위원장을 위촉하는 거나, 소개비를 받는 거나 모두 불법이다. 대종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지만 채권자는 반발하다가 영총이 위탁업체와의 소송에서 이기자 느닷없이 파산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양윤호 영총 이사장은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채권자의 파산 신청 의도가 빚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퇴진시키고 영총을 임의 재편성해 대종상의 권한을 다시 가져가는 것이라고 확실히 밝혔다”면서 “영총이 파산해 업무표장이라는 권리를 가져간다고 해도 이게 개최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대종상 개최 여부 불투명이라는 보도자료를 계속 내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사에서 채권자와 입장을 같이 하는 비대위가 출범한 것처럼 나오는데 인터뷰 대상자와 다른 한명을 제외하고는 비대위의 실체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월 파산선고 뒤 영총은 곧바로 항소했고 올 2월 법원이 회생개시를 결정했다. 양 이사장은 “채권자의 소송으로 예산 확보 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 12월에 예정된 60회 영화제 행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데 회원사들 모두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과 양윤호 영총 이사장 외에 방순정 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강대영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회장, 김기태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장, 이갑성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음악협회 등도 입장문에 동참했다.
김은형 선임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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