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대 입법 로비'…검찰, 윤관석 전 의원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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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27일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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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27일 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A씨에게 후원금 총 65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윤 전 의원은 A씨가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후원금 총 850만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A씨는 윤 전 의원에게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로 총 770여만원을 대납하고 16회 골프장 이용 기회도 제공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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