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세계백화점, 자녀 입양 원하는 직원 6개월 무급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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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1일부터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을 위한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합니다.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 동안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던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 도입됐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양 과정에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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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1일부터 자녀 입양을 원하는 직원을 위한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합니다.
입양 절차를 밟는 임직원이 법원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 동안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던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 도입됐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양 과정에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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