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갈아타기 전 이전 회선 해지해야…안하면 이중요금"

심지혜 기자 2024. 6.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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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 강화를 권고했다.

방통위는 관계자는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가 감소하여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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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 위한 이용자 안내 권고
"방송 단독상품은 자동해지 안 돼…직접 해지 신청해야"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 강화를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18개 유료방송 사업자(케이블TV·IPTV·위성방송·중소 개별 케이블TV 등) 및 관련 협회와 함께 2019년부터 운영해 온 민관 자율협의체다.

일부 방송 단독상품 이용자들은 다른 방송서비스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전 유료방송사의 유료방송 회선이 해지된다고 착각해 이중요금 납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협의체에서는 민·관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이용자 안내 강화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방송 단독상품을 가입하는 자사 신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이용하던 타사 유료방송 회선은 이용자가 별도로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메시지로 보내는 등 안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는 오는 7월부터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유료방송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되며, 협의체 소속 유료방송사들은 연내에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관계자는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가 감소하여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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