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하면 1366 연결···여가부, 교제폭력 피해 지원 강화

정다은 기자 2024. 6. 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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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긴급전화 '1366'로 연계돼 초기 상담은 물론 의료·법률·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 등의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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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발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긴급전화 ‘1366’로 연계돼 초기 상담은 물론 의료·법률·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교제 폭력 피해자에게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준하는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교제폭력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도 긴급전화 '1366' 등의 피해자 상담·지원 기관으로 안내한다. 1366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교제 폭력에 대한 초기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긴급 보호 등 서비스도 적극 제공한다.

또 교제폭력 피해자의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소' 시범운영 등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도 강화한다.

가해자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는 피해자에게 임시보호시설 등을 통한 긴급주거 및 보호시설 입소 등을 적극 지원하고, 경찰과 연계해 스마트 워치 제공,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등의 안전조치에도 나선다.

내년부터는 교제폭력 범죄 현황, 피해 경험, 유형 등을 분석한 통계·실태조사 결과도 집계한다. 지금은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지원 실적을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제 폭력 및 중첩적 복합피해 등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체계를 갖춘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에 제공하는 '사건보도 권고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차 피해와 관련한 부처별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서를 준비해 배포하는 등 기관관 협력도 강화한다.

또 교제폭력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계 형성이 시작되는 '대학생·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중점 지원한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 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소규모·참여형 교제폭력 예방교육도 운영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현장이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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