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셀프계약' 회삿돈 수십억원 챙긴 대학 교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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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은 특허권을 자신의 회사에 무단 양도한 뒤 수십억 원을 챙긴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대학 측이 무상 양도한 특허권 2개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청주의 한 업체에 임의 계약해 넘기고 회삿돈 5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지난 4월 특허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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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은 특허권을 자신의 회사에 무단 양도한 뒤 수십억 원을 챙긴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내 한 국립대 교수 A(50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대학 측이 무상 양도한 특허권 2개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청주의 한 업체에 임의 계약해 넘기고 회삿돈 5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회사의 정기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지난 4월 특허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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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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