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에 "최대한 하고 있다"…어느 로켓배송 기사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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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쿠팡CLS 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택배노조 제공=연합뉴스)]
쿠팡 심야 로켓배송을 해오던 40대 택배 기사가 지난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와 고(故) 정슬기씨 유족은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 남양주2캠프 G대리점에서 일했던 고인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대표적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습니다.
고인은 평소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해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야간근무 30% 할증 시 77시간)이었습니다. 대책위는 "쿠팡CLS와 영업점 간 계약에 따라 아침 7시까지 배송 완료를 지키지 못하면 지연 배송으로 영업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며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만든 죽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고인이 쿠팡CLS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받기도 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쿠팡CLS 직원은 카톡에서 "슬기님 6시전에는 끝나실까요.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라고 하자 고인은 "최대한 하고 있어요. 아파트라 빨리 안되네요"라고 답하고, 이에 또 직원이 "네 부탁드립니다 달려주십쇼 ㅠ"라고 메세지를 보내자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쿠팡 측은 "택배 기사의 업무 시간과 업무량은 배송업체와 기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쿠팡CLS는 택배 기사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주 작업 일수와 작업 시간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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