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아 치운 계열사 직원들 재판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명 아이돌그룹 BTS 멤버의 군입대 사실과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면한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BTS 군입대 사실과 완전체 활동 중단 내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이 공개되기 전날 하이브 주식 3800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유명 아이돌그룹 BTS 멤버의 군입대 사실과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면한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하이브 계열사 직원 A씨(32)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하이브 산하 계열사에서 아이돌그룹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C) 업무와 의전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
이들은 BTS 군입대 사실과 완전체 활동 중단 내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영상이 공개되기 전날 하이브 주식 3800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인 하이브 주식은 약 24.89% 급락했다. 이들이 회피한 손실 금액은 2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위 관계자 및 소수의 업무 관련자만이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라며 "영상도 여러 차례 회의 끝에 공개된 민감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 A씨 등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